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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는 사전예고제는 무효"

청주시 청원구, 지난달 12일부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정운기 청주지역건축사회장 "각종 부작용만 일으킬 것" 반발
"사전예고제는 법적 근거 없는 임의 규제, 폐지해야"

  • 웹출고시간2019.03.20 21:07:11
  • 최종수정2019.03.20 21:07:11
[충북일보] 청주시 청원구가 지난달 12일부터 시행 중인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두고 지역 건축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전예고제란 주민생활환경 피해우려시설에 대해 건축허가 전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다.

청원구는 기피시설로 인한 다수인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건축허가 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건축주와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건축주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예고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본보의 관련 보도(12일자 1면) 이후 지역 건축업계가 성명을 내고 사전예고제 폐지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운기 청주지역건축사회장.

ⓒ 신민수기자
20일 충북건축사회에서 만난 정운기(사진) 청주지역건축사회장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대한 지역 건축업계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정 회장은 "사전예고제는 법적 근거가 없다. 청원구가 행정절차법 등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건축법과는 무관하다"며 "관련 부서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건축허가를 구가 임의대로 불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예고제에 따르면 건축허가까지 최소 13일이 걸린다. 민원처리기간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불필요한 절차 때문에 기간이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광범위한 대상 지역 및 용도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정 회장은 "사전예고제 대상지역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전체를 대상으로 할 뿐 아니라 교통영향·환경평가 등을 종합 판단해 세워진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되는 건축물도 포함하고 있다"며 "제도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경우 청주 동남지구와 테크노폴리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건축법상 29개 용도군 가운데 14개 용도가 대상이다. 세부용도군을 보면 약 100개에 이른다"며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노유자시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이 상당수 포함됐으며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사전심사 등 모든 건축행위가 대상이다"고 지적했다.

사전예고제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냈다.

정 회장은 "기업 투자유치에 악영향을 끼침은 물론 지역 건설경기 침체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며 "사업주체, 주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상호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이며 타 지역 사례에서 보듯 이 제도가 결과적으로 불허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용도·시설과 관련된 법률 및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적법하게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도 준수하지 않는 사전예고제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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