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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금고 경쟁 완화된다

행안부, 예규로 평가기준 개선안 마련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주민의견 반영 도입

  • 웹출고시간2019.03.20 18:12:26
  • 최종수정2019.03.20 18:12:26
[충북일보] 지자체 금고 선정 시 은행 간 과당경쟁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자체 금고 유치과정에서의 은행 간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그동안 지자체, 금융기관과 3차례에 걸친 의견수렴 회의를 통해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문제 개선, 금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 유인,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협력사업비는 금고은행이 지자체 자금을 대신 운용해주고 투자수익 일부를 출연하는 것으로, 최근 일부 지자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과당경쟁으로 일반 고객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개선안에 포함된 주요내용은 △협력사업비 과당경쟁 완화(협력사업비 배점 축소, 감독기관에 의한 보고·감독체계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확대(지역재투자 평가결과 금고선정에 반영, 지역금융 인프라 항목 평가 강화, 중소규모 은행을 고려한 신용도 평가방법 개선)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금고선정 평가결과 총점 공개, 주민의견 반영절차 도입) 등이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은 지자체와 금융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지자체별 조례(또는 규칙) 개정을 통해 실제 적용된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금고선정 시 금고업무 수행능력과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등 금고 본연의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협력사업비 등 금고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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