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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품종센터, 산림종자 불법유통 단속

주요 묘목시장 대상

  • 웹출고시간2019.03.20 11:01:07
  • 최종수정2019.03.20 11:01:07

산림품종관리센터 직원이 산림종자 유통단속을 벌이고 있다.

ⓒ 산림품종관리센터
[충북일보=충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이달부터 내달 말까지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에 대한 유통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통한 산림종자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실시간 감시요원을 연중 배치·운영할 계획이다.

센터는 이번 단속을 통해 산림용 종자의 품종보호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형사 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종자를 판매·보급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오웅 센터장은 "불법·불량종자 유통으로 인한 농민 및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며 "종자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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