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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수안보면행정복지센터에서 조상 땅 찾기, 소유권 등 지적관련 상담

"부동산 상담서비스가 주민을 찾아갑니다"

  • 웹출고시간2019.03.19 10:38:51
  • 최종수정2019.03.19 10:38:51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충청북도와 합동으로 수안보면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정보 서비스' 창구를 운영한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토지관련 업무 상담 및 부동산 종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 서비스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에 거주는 등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의 시간·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무사, 세무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방문 민원인에게 △조상 땅(내 땅)찾기 관련 민원상담과 접수 △소유권 관련 민원상담 △등기, 법무, 세무 상담 △토지이동(분할, 합병) 및 지적측량 등 지적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재산관리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상속관계 및 본인여부 확인 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상들이 남긴 토지를 찾아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 호주승계자가, 1960년 이후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 신분증과 함께 사망일이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제적등본(찾고자 하는 조상)을, 2008년 이후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찾고자 하는 조상)를 지참해야 한다.

또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또는 위임자 자필이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수안보면에서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정보 서비스'를 운영해 총 72건(83필지)의 부동산민원을 상담·처리하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현장방문 서비스는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와 원거리 거주 주민들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해지는 부동산 및 지적민원 수요에 부응하는 지속적인 현장민원서비스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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