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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3.18 13:36:11
  • 최종수정2019.03.18 13:36:11
[충북일보=영동]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재판을 받던 중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결국 쇠고랑을 찼다.

영동경찰서는 18일 음주 사고를 내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A(56)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 말 영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음주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6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영동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다른 가정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범죄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구속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는 6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라며 "맥주든 소주든 한 잔만 마셔도 0.03%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는 만큼 차량을운전하려면 한 잔의 술도 마시지 않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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