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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미세먼지 피해 저감·지원 조례 발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시행 및 지원사항 규정
구상회 의원, 발의

  • 웹출고시간2019.03.17 14:28:32
  • 최종수정2019.03.17 14:28:32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군의회 구상회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해 군·사업자·군민의 책무,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 지원 사항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군은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 피해 저감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저감 대책에는 목표와 추진 방향, 취약(민감)계층 이용시설 지원방안, 사업장·공사장·도로 등의 비산먼지 발생 예방사업, 교육과 홍보 등을 포함했다.

보은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사업자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해당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에 노력하고, 군의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협조하도록 했다.

모든 주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의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참여하도록 했다.

특히, 군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지원사업의 범위는 취약(민감)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군 소재 시설 등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호장비·물품과 저감시설 설치 등이다.

미세먼지 피해 예방과 저감을 위한 홍보·교육·캠페인 등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군은 효과적인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주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개선과 저감 실천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과 홍보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도록 했다.

구상회 의원은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며 "보은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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