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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3.14 11:06:53
  • 최종수정2019.03.14 11:06:53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호 비교해 산정한 가격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마친 가격으로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1만5천793호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음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군청 세정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방법은 군청 세정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의견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조사 후 음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박태규 세정과장은 "매년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에도 활용되기 때문에 많은 군민께서는 관심을 갖고 기간 내에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음성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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