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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조합장 선거… 막 오른 선거사범 수사

충북경찰, 금품 제공 등 13명 적발·수사
도선관위, 30건 적발·9명 고발·21명 경고
선거 끝나도 수사 이어져 추후 늘어날 듯

  • 웹출고시간2019.03.13 21:12:25
  • 최종수정2019.03.13 21:12:25
[충북일보]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막을 내림과 동시에 수사당국의 선거사범 수사는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올해 조합장선거 역시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혼탁 양상을 보이면서 선거 당일 전부터 수십건의 고발·수사의뢰 사례가 발생했다.

13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사범 단속 현황은 금품·향응 제공 9명·흑색선전 2명·기타(사전선거 운동) 2명 등 모두 13명이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사범과 관련해 3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9명을 고발하고 21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지난 2015년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도내에서 41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것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적지 않은 숫자다.

사례를 보면 현재 도내 한 조합 후보는 조합장 명의로 시상금과 부상을 조합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다른 후보도 재임 당시 조합원 15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한우 선물세트를 전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선물을 보내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 중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기부행위 제한과 허위사실공표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사전선거운동 및 호별방문 제한, 후보자 등 비방 금지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수사당국의 수사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어서 선거 사범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충북경찰은 조합장 선거 사범 단속을 위해 지난 1월 22일부터 충북지방경찰청 및 도내 12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꾸려 집중 단속 체제에 들어갔다.

경찰은 '선거인 또는 상대 후보자에게 금품·향응 제공, 당선 후 사례 약속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기부·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인 '금품선거'와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인 '흑색선전',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발표하는 행위, 선거 브로커·사조직 등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는 행위'인 '불법 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를 선정했다.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등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선거사범 신고 제보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비밀 보장을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가 끝난 뒤 추가 고소나 고발이 이어지는 등 뒤늦게 위법행위가 적발된 사례가 있어 선거사범의 수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며 "선거사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충북경찰은 지난 조합장선거 당시 선거사범 54명(금품 등 제공 22명·후보 비방 10명·사전선거운동 13명·기타 9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하고,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중 현직 조합장 1명은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됐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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