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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교권, 학습권도 흔들-①교권침해 현황

스승의 은혜 옛말… 폭력·폭언에 교단 등진다
명퇴 신청자 171명 전년比 41% 급증
스마트폰 강력한 침해 도구 자리잡아
교사 "학부모 과도한 참견도 한 몫"

  • 웹출고시간2019.03.11 21:00:00
  • 최종수정2019.03.11 21:00:00

편집자

교권(敎權)이 추락하고 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은 사라진지 오래다. 교사에 대한 존경심은 찾기 어려워진 반면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늘고 있다. 교육을 할 권리뿐 아니라 교육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받고 있는 셈이다. 새 학기를 맞아 교권침해 현황과 대책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진단해본다.
◇교단 등지는 교사 급증

교육부의 2018년 상반기 교권침해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까지 교권침해 건수는 모두 1천390건이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전체의 90.4%(1천257건)로 모욕·명예훼손 757건, 교육 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143건, 상해·폭행 95건, 성적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93건 순이었다. 학부모(관리자)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9.6%(13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충북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46건의 교권침해 행위가 발생했다.

교권침해 유형은 폭언이나 욕설, 수업 방해 등이 많았으며 폭행도 4건이나 발생했다.

교권 추락을 이유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들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충북의 경우 올해 2월 말 기준 명퇴 신청자는 모두 171명이다. 지난해 2월 말 기준 신청자 121명보다 무려 41%나 급증했다.

지난해 1년간 전체 신청자 169명보다도 많은 수치로, 2017년 2월 기준 신청자 85명과 비교하면 2년새 배가 늘어난 셈이다.

사교육 중심으로 교육환경이 빠르게 변하는데다 교권마저 추락하면서 회의를 느낀 교사들이 속속 교단을 등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스마트폰, 교권침해 도구로

교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권침해 사례는 훨씬 많다.

일선 교사들은 스마트폰이 교권침해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한다.

기간제 교사 출신인 김모(29)씨는 학생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을 제지시키는 게 가장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수업 도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을 타일렀지만 뺏을테면 뺏어보라는 식의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강하게 제지하고 싶어도 스마트폰을 압수했다가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 동료교사의 말이 떠올라 참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다"고 말했다.

새 학기를 맞아 시도 때도 없이 전달되는 메시지로 인한 고통도 호소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 6년차인 박모(33)씨는 새 학기 들어 전보다 더 많아진 각종 민원 메시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학년 담임 교사인 박씨는 최근 학년 전체 학부모가 포함된 메신저앱 단체 채팅방이 있다는 걸 교감에게 들었다.

학부모들이 그곳에서 나눈 학교와 교사에 관한 온갖 불만이 교사 개인 메시지로 전달되는 것은 물론 민원 전화로 이어졌던 것이다.

교사 폭행 등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어서 명확한 교권 침해로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교사가 해야 할 업무에 과도하게 참견하고 학교 행정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듯한 일부 학부모의 행태는 교권에 상당 부분 상처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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