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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공익 위한 비판적 보도·논평 정당"

본보 상대 원고패소 판결 대법원 확정
충북교향악단 前지휘자 손해배상 청구
1·2심 재판부 "명예훼손 보기 어려워"

  • 웹출고시간2019.03.07 17:30:18
  • 최종수정2019.03.07 17:30:18
[충북일보] 언론이 공익을 목적으로 공인에 대한 비판적 보도나 비판적 논평을 표명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충북도립교향악단 전 상임지휘자 A씨가 본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제기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하는 등 상고심절차에 관란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1월 본보의 사실관계를 왜곡한 보도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은 물론 도립교향악단 지휘자 재임용 탈락과 다른 지역 교향악단 지휘자 임용에서 탈락했다며 이에 따른 손해와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훼손했다고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모두 진실이면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며 "설령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법원의 충북도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기사 때문에 원고가 상임지휘자 재임용에서 탈락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도 "추가 증언을 보태어 보아도 원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면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충북도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했다.

본보는 2013년 1월 단원 개인레슨, 지역 행사장 물의 등 A씨가 상임지휘자로 활동하면서 불거진 도립교향악단 운영 문제점을 4차례 걸쳐 보도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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