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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3.07 10:34:48
  • 최종수정2019.03.07 10:34:48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오는 11일부터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군·읍면 합동 영치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달 체납차량 소유자에게 영치·압류 예고장을 보내고 자동차세 체납액 자진 납부를 독려해왔으나 계속되는 체납에 영치 단속을 하게 됐다.

현재 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8억 원이며, 이는 군 전체 체납액의 20%에 달한다.

군은 체납액 일소와 건전 재정 확보를 위해 이번 합동 영치를 계획했으며 군·읍면 합동으로 다수의 인원을 투입해 물샐 틈 없는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합동 영치 활동의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자 소유 차량 및 과태료 체납차량, 불법 명의 차량이다.

불법 명의 차량이나 고액·상습 체납차량의 경우에는 영치와 더불어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조치하고, 1회 체납이나 소액 체납의 경우에는 영치예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영치를 방해할 목적으로 벽면 주차, 번호판 납땜을 한 차량은 차량용 족쇄를 활용해 운행을 원천 금지한다"며 "합동 영치 이후에도 지속해서 영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줄이고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자진 납부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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