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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강제적용 반발

보은농협 노조, 일방 변경 주장
비정규직 통상 임금 50% 삭감
"조합 활동 위축·와해 의도 분명"

  • 웹출고시간2019.03.06 17:50:53
  • 최종수정2019.03.06 20:12:00
[충북일보=보은] 보은농협의 '임금피크제' 시행에 대해 이 농협 노조 등이 일방적인 강제적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농협 노조 등으로 구성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충북본부는 6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은농협이 2017년 말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직원회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확정해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보은농협은 지난해부터 59∼60세 직원을 임금피크직으로 하여 퇴직을 신청하지 않을 시 통상임금의 50%를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농협 노조 등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불이익이 예상되는 데도 농협측은 노동조합과 합의는 커녕 소수라는 이유로 아예 의견조차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했을 뿐 아니라 수차례에 걸친 항의 방문과 호소에도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임금피크제 시행이 임금저하를 수반하는 경우, 노조원의 불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통보했지만 농협은 이를 무시한 채 2018년 말 노조원에게 임금피크직을 일방적으로 통보한데 이어 올들어 지난 1월 통상임금의 50%를 삭감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농협이 노동적폐 중 하나인 임금피크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소수 노조원에게 강제 적용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하고 와해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농협측이 최저임금을 간신히 면한 비정규직 조차도 임금피크제 대상에 포함시켜 임금의 50%를 삭감한다고 했다"면서 "비정규직 대부분은 나이를 먹고 입사해 하나로마트, 장례식장, 예식장 등에서 최저임금 수준밖에는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비정규직이 임금피크직을 적용받을 경우 최저임금으로 힘겹게 일하다 몇 년도 안돼 내쫓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임금피크제 강제 적용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노동적폐를 완성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보은농협 관계자는 "노조원이 50% 미만인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없이도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수 있다"며 "통상임금 삭감 역시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비정규직 직원에 한해 적용된다"고 해명했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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