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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선거준비 착착

전국동시조합장선거 D-7
충북선관위, 투표소 119곳 확정
조합원에게 선거공보 발송
"위법행위 신고·제보 부탁"

  • 웹출고시간2019.03.05 17:27:53
  • 최종수정2019.03.05 20:06:02
[충북일보]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차질없이 준비사항을 추진하는 한편, 공명선거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오는 13일 치러지는 조합장선거와 관련 도내 투표소 119곳을 확정·공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선거인인 조합원에게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를 발송 완료했다.

이번 조합장 선거 투표소는 선거가 실시되는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된다. 동 지역의 경우는 선관위가 해당 조합과 협의해 일부 동에만 설치된다.

선거인은 자신의 이름이 등재된 선거인명부의 작성 구역단위윈 구·시·군내의 투표소라면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조합장 선거와 투표소 목록은 발송된 투표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 약도는 투표안내문과 중앙선관위 동시조합장선거통계시스템(http://infojh.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북선관위는 후보자의 공약이 담긴 선거공보를 꼼꼼히 읽어보고,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충북선관위는 앞서 지난 4일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제천시 모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선거운동 기간(2019년 2월 28일~3월 12일)이 아닌 2018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조합원 자택 120여 가구를 방문해 명함을 배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으며, 법정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위법행위 발생 개연성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며 "위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조합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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