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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원, 공무 국외 출장 심사 강화

출장 제한규정 신설·출장보고서 제출 의무 등
당초 목적·계획과 달리 부당 지출하면 비용 환수

  • 웹출고시간2019.03.05 13:41:06
  • 최종수정2019.03.05 13:41:06
[충북일보=보은] 앞으로 보은군의회 의원들의 공무 국외 출장이 깐깐해진다.

군의회는 지방의원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은군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을 전부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 규칙안을 보면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의 구성 비율이 눈에 띈다.

기존에는 전체 7명의 위원 중 과반수이던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늘렸다.

심사위원인 지방의회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 계획의 당사자일 때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심사위원장도 반드시 민간위원이 맡도록 못 박았다.

기존에는 없던 공무 국외 출장 제한 규정도 신설했다.

지방의회가 개회 중인 때,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인으로 공무 국외 출장을 계획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공무 국외 출장을 제한하도록 했다.

공무 국외 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때도 국외 출장을 가지 못하게 했다.

더불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때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출장 목적이나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하도록 했다.

공무 국외 출장을 가려는 의원의 출장계획서 제출 기한도 출국 전 20일에서 30일로 앞당겼다.

그만큼 깐깐하게 심사하겠다는 의미다.

군의회는 공무 국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의 출장보고서 제출 및 보고의무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출장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서를 내면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장 후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공무 국외 출장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제출된 출장보고서는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을 쉽게 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군의회는 지난해 9월 북유럽 연수 때 연수활동 모습과 내용을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주민과 실시간 공유해 호응을 얻었다.

개정 규칙(안)을 대표 발의한 김응철 의원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과정에서 빚어진 일탈 행위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규칙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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