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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A병원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빈축

퇴직자들 반발, 병원 측 "자금융통 원활하면 퇴직자 우선 지급"

  • 웹출고시간2019.03.05 11:14:56
  • 최종수정2019.03.05 11:14:56
[충북일보=충주] 충주 A병원이 수십 명의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5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 최근 퇴직한 B씨는 2016년도에 입사해 약 2년 6개월 간 근무했다.

지난해 9월 임금체불과 4대 보험 미납 문제 등이 생기면서 B씨는 병원에서 퇴직했지만 아직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B씨는 병원에서 퇴직금을 순차적으로 준다고 약속만 해 놓고 차일피일 수개월째 미루고 있다고 했다.

B씨 외에도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이 병원 직원은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상당수의 퇴직자들이 고용노동부 충주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와 함께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B씨는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준다고 말만하고 아직까지 580여만 원의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 미지급된 퇴직금을 줬으면 좋겠다"고 성토했다.

이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 있고, 체불 금액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퇴직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충주지청에 고소 고발을 통해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소액체당금 신청을 통해 일부는 받은 사람도 있다"고 덧붙였다.

소액체당금은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 소를 제기한 근로자가 확정판결을 받아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체당금을 청구하면 체불된 임금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 대신 최대 400만 원까지 먼저 지급을 해주는 제도다.

B씨도 순차적으로 지급해 준다는 말만 믿고 있다 전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현재 충주지청에 고소한 상태다. B씨는 퇴직금과 관련해 민사소송도 진행 할 예정이다.

충주지청 관계자는 "해당 병원은 경영난을 겪으면서 퇴직자들이 2017년 22건, 2018년 24건의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납으로 충주지청에 진정서가 제출됐다"며 "2017년의 진정서 건 대부분은 해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순차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2017년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자금투입 계획을 세우고 있고, 자금융통이 원활하면 퇴직자들에게 우선 지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2017년 직원 20여명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해 직원들이 단체로 퇴직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 이 병원은 현재 경영악화로 회생(법정관리)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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