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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일몰제 도시계획시설 재검증

도로·공원 등 543개 시설 11㎢
4억원 투입 2년간 용역 진행
市 "재산권 침해 최소화 노력"

  • 웹출고시간2019.03.04 20:35:54
  • 최종수정2019.03.04 20:35:54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에 대비해 시설별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자동실효 되는 대상은 도로 3.2㎢, 공원 7.6㎢, 방재시설 등 0.2㎢로 전체 543개 시설, 11㎢다.

앞서 시는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에 대비해 시설별 자체 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있는 시설은 집행계획을 마련했다.

민간 특례사업으로 개발하는 도시공원 8곳(잠두봉·새적굴·원봉·매봉·홍골·월명·영운·구룡공원)이 대표적이다. 이 중 잠두봉·새적굴 2곳은 사업을 시작했다.

이곳은 개발업체가 도시공원으로 묶인 용지 30%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여기서 얻은 수익으로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만들어 시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개발된다.

이번 용역은 자체 검토과정에서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 한 소규모 시설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작업이다. 시설 해제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한 목적도 있다.

용역 결과 실현 가능성이 있는 시설은 재원조달 등 집행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시는 4억 원을 들여 2년에 걸쳐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연말 나온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시설은 2020년 7월 이전이라도 시설 해제를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2020년 7월 일몰제는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를 목표로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며 "난개발 방지와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결과물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한 도시계획시설은 1999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을 자동 해제된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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