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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탐방로 일부 구간 통제

봄철 산불예방…오는 4월 말까지 8개 구간 통제

  • 웹출고시간2019.03.04 13:44:36
  • 최종수정2019.03.04 13:44:36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4월 30일까지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속리산 탐방로 일부 구간을 통제한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가 탐방로 통제 구간에서 단속을 벌이고 있는 모습.

ⓒ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충북일보=보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덕구)는 '봄철 산불 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기간'을 맞아 오는 4월 30일까지 탐방로 8개 구간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4일 밝혔다.

통제하는 탐방로는 26개 정규 탐방로 중 묘봉, 백악산, 가령산 등 8곳이다.

구체적인 통제구간은 △문장대∼북가치∼묘봉 4.2㎞ △미타사∼북가치∼민판동 2.20㎞ △용화지구∼매봉∼묘봉∼북가치∼민판동 7.00㎞ △옥양폭포∼백악산∼수안재∼입석 11.50㎞ △각연사∼칠보산 3.00㎞ △각연사 삼거리∼칠보산(하) 1.50㎞ △상촌∼옥녀봉 0.60㎞ △자연학습원∼가령산∼낙영산 6.00㎞ 등이다.

하지만 문장대, 천왕봉, 도명산 등 이용이 많은 다른 정규탐방로 18개 구간은 연중 탐방할 수 있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이 기간 감시인력과 단속반을 배치해 흡연행위, 인화물질 반입, 취사행위, 출입금지 위반 등을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걸리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황의수 탐방시설과장은"산불조심 기간 통제구간 등 해당 정보를 국립공원 홈페이지나 유선으로 사전 확인한 후 방문해야 통제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는다"며"산불이 발생한 때에는 국립공원사무소나 119 등 행정관서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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