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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전기차 구입비 지원

자동차·이륜차 각 32대·20대
대당 최대 1천700만·350만 지급

  • 웹출고시간2019.03.04 13:34:58
  • 최종수정2019.03.04 19:57:18

제천시가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자동차.

ⓒ 제천시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친환경 전기자동차 32대와 전기이륜차 2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구매 지원은 신청자에 한해 출고·등록 순으로 하며 차종에 따라 전기자동차는 1천556만에서 1천700만원을, 전기이륜차는 200만원에서 3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인 4일 이전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이륜차는 만16세 이상) 시민과 법인 및 기업, 단체 등으로 개인의 경우 한 세대 당 1대, 법인·기업의 경우 회사당 1대다.

보급차종은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고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홈페이지(www.jecheon.go.kr)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업희망자는 원하는 전기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제작·판매 대리점을 방문하여 상담한 후 신청서를 작성 및 접수하며 대리점은 사업희망자의 신청서를 취합해 전기자동차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전기이륜차는 18일부터 22일까지) 자연환경과로 방문 또는 등기접수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공통서류인 구매 지원신청서, 차량 구매계약서에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기업(법인) 등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원본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매연, 온실가스 저감,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보조금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많은 시민과 기업체가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천시는 지난해 전기자동차 44대와 전기이륜차 20대의 구입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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