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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저탄장 옥내화 지지부진"

한전 5개 자회사 12개 중 5개만 완료
야적 시 연간 미세먼지 5.2t 발생
의무화 법안 규제개혁위 '낮잠'

  • 웹출고시간2019.03.03 16:15:32
  • 최종수정2019.03.03 16:15:32
[충북일보]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중 저탄장 옥내화가 완료된 곳은 절반에 불과했다.

옥내화를 의무화한 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환경부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전 5개 자회사 12개 화력발전소 중 야외 저탄장 옥내화가 완료된 곳은 5개(신보령, 동해, 영동, 삼척그린, 여수)에 불과했다.

저탄장은 화력발전에 쓰는 석탄을 쌓아두는 곳이다. 옥내에 보관하지 않고 야적할 경우 바람 등으로 석탄가루가 날려 미세먼지의 원인이 된다.

서부발전 태안(9~10호기, IGCC), 동서발전 당진(9~10호기), 남부발전 하동(7~8호기) 화력발전소는 일부만 옥내화가 진행됐다.

호남화력발전소의 경우 2021년 폐쇄를 이유로 옥내화가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연간 석탄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약 5.2t(2015년 기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날림먼지 억제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저탄장 옥내화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으나 법령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 의원은 "연일 전국적인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날림먼지 억제 효과가 큰 저탄장 옥내화가 이처럼 차일피일 미뤄지는 이유는 정작 근거 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거 법령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탄장 옥내화에 소극적인 발전사와 규제심사에 서두르지 않는 정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날림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저탄장 옥내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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