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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3.10 14:43:56
  • 최종수정2019.03.10 14:43:56

이상헌

청주흥덕경찰서 수사과장

피의자신문조서란 범죄혐의를 받는 사람이 수사기관인 경찰·검찰에서 질문 받은 사항과 그에 대한 답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

이것은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의 증거로 사용된다. 현행법상 검사 작성 조서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경찰작성 조서는 내용을 부인하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조서는 어디까지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일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정식재판에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조서내용을 부인하는 것은 그만큼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 억울함이 거짓일 수도 있지만 이는 다른 증거를 통해 혐의를 입증해야할 별개의 문제이다.

그럼 피고인 진술의 사실여부는 누가 가려야 하는가? 해답은 간단하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도 아니고 공소제기권자도 아닌 가장 공정한 위치에 있는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피고인을 심문하고 이로써 형성된 심증을 통해 판결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 이유는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조서는 법관 앞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다.

둘째, 조서내용은 사람의 말이고 이것은 사람을 해친 흉기나 범죄수익이 오간 계좌거래내역과 같은 물적증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의 말은 언제든 바뀔수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처음 말한 내용이 바위에 새겨진 글씨처럼 영원불변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은 결국 강압수사로 이어질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현대적인 형사사법제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감히 제안해 본다.

현행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경찰 혹은 검사가 작성했던지를 가리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했을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하자.

이것이 어려울 경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조서 재판이 아닌 법정증언재판을 활성화 시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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