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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봄철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특별단속

오는 13일까지
국유림관리소와 합동 단속

  • 웹출고시간2019.03.03 14:22:01
  • 최종수정2019.03.03 14:22:01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오는 13일까지 소나무 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 및 이용업체, 소나무류 불법유통 예상 사업장, 소나무류 이동 차량 및 화목사용농가 등이다.

군은 조경수 유통업자, 화목사용농가, 원목생산업자, 제재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계도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몸에 기생하는 매개충이 다른 나무로 이동, 건전한 나무의 새순을 갉아먹을 때 생긴 상처부위를 통해 감염한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면 수분과 양분의 이동이 제대로 안돼 솔잎이 아래로 처지기 시작, 3주가 지나면 외관상 잎이 변색하고, 1개월 정도 경과하면 잎 전체가 우산살 모양의 갈색으로 변하면서 나무가 죽기 시작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이에 군은 보은국유림관리소와 합동단속반을 비롯, 공무원과 병해충방제단원으로 구성된 자체단속반을 편성했다.

이들 단속반은 업체 및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소나무류 운반차량이 많은 보은 IC, 속리산 IC 등에서 집중 단속을 벌여 위반사항 적발시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소나무류 불법 이동 시에는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소나무류 취급업체가 소나무 생산·유통 자료를 작성 비치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단속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죽어가는 소나무류를 발견하거나 불법으로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즉시 군청 산림녹지과(043-540-3364)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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