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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본요금 500원 인상 '3천300원'

2㎞ 기준 2천800원→3천300원
충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
유류비·인건비 인상 반영

  • 웹출고시간2019.03.01 13:19:45
  • 최종수정2019.03.03 16:35:12
[충북일보] 충북지역 택시기본요금이 500원 오른 3천300원으로 인상된다.

충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택시 기본요금 인상안 최종 확정했다.

6년여 만에 인상된 택시요금은 시군별 택시미터기 변경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이달부터 도내 전역에 적용된다.

도는 이용 승객의 부담을 고려해 그간 운임을 동결해 왔지만 그동안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업계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실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종 확정된 중형택시의 요금은 기본요금 2㎞ 기준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거리요금은 100원당 143m에서 137m로 6m 축소, 15㎞/h 이하 운행 시 병산되는 시간요금은 34초당 1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심야 및 시계 외 할증은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체계인 20%를 그대로 유지하고, 복합할증은 지역마다 운행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조정된다.

도는 도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형 및 소형, 경형 등 유형에 따른 요금기준도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요금인상으로 도민 부담 늘어나는 만큼, 택시업계에서도 종사자 처우개선 및 서비스 향상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약속했다"며 "요금인상 시행에 따른 교통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운행정보관리시스템 등 시설 및 장비개선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교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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