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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기본형건축비 2.25% 상승

내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

  • 웹출고시간2019.02.27 17:23:15
  • 최종수정2019.02.27 17:23:15
[충북일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오는 3월 1일부터 2.25% 오른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3천 원에서 644만5천 원으로 14만2천 원 오르게 된다.

국토부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등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노임 상승 등을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으로 꼽았다.

상승요인을 구체적으로 보면, 간접공사비가 5.93%, 노무비가 2.20% 상승해 기본형건축비가 각각 1.437%p, 0.626%p 올랐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 9월 15일)마다 조정하고 있으며, 이날 개정된 고시는 오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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