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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2.27 18:28:45
  • 최종수정2019.02.27 19:17:35
[충북일보] 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 왔다. 후보 등록도 마무리됐다. 선거 열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불·탈법 사례가 이어져 걱정이다.

 이번 선거는 3월 13일 전국 모든 조합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충북에선 73개 조합이 선거를 치른다. 농·축협 65개 조합 중 62개 조합과 10개 산림조합, 충북한우협동조합 등 모두 73개 조합이 해당된다. 합병에 따라 2017년 선거를 한 옥천 대청농협과 보은옥천영동축협은 이번 선거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7월 인수 합병되면서 조합장 임기가 연장된 충주농협도 마찬가지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충북도내 조합장 후보등록을 마감했다. 마감 결과 모두 73개 조합 206명이 등록을 마쳤다. 등록 후보들은 28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선거운동을 벌이게 된다. 현직 조합장이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합장선거에 적용되는 법률의 느슨함 때문이란 분석이다.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다.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 비해 다소 느슨한 편이다.

 충북경찰은 이미 불·탈법 예방에 나서고 있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지방청 및 도내 12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지난 26일부터는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그래도 불법과 탈법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진천군 모 조합장 선거 출마예정자 A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소속 단체 등에 쌀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해 10월 조합원이 속한 단체에 쌀을 제공한 한 혐의다.

 조합장은 막대한 예산 집행과 인사 사업 결정권 등 조합경영 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일부 조합의 조합장 연봉은 억대를 넘고 있다. 대부분 판공비, 유류비, 영농활동비까지 받는다. 일부 잘 나가는 조합은 차량과 운전기사도 제공하고 있다. 조합장의 해외연수는 지방의원보다 비교적 자유롭다. 게다가 조합장은 임기동안 잘만 하면 시장이나 군수 직으로 나가는 정치적 도약대 역할도 할 수 있다. 실제로 지방선거 때면 어김없이 유력 후보로 등장해 당선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조합장이 지닌 권한에 비해 후보들의 선거운동은 지나치게 제약돼 있다. 그러다 보니 선거가 한정된 공간에서 치러지기 일쑤다. 조합원인 특정 유권자들에 의해서만 치러지기 때문이다. 조합장 선거 유권자는 조합원만으로 한정돼 있다. '그들만의 리그'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아무튼 현행 조합장 선거 제도는 현직에 유리하게 돼 있다. 신인들이 얼굴을 알리기 어려운 '깜깜이'선거가 되기 쉽다. 조합원들이 후보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없으니 후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구조다.

 조합장선거는 지방선거와 달리 예비후보 기간이 별도로 없다. 선거운동원이나 선거사무소도 없이 본인만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후보들이 자신을 알리고 유권자인 조합원들이 후보들을 검증할 수 있는 연설회나 토론회도 금지된다. 오로지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 벽보 부착과 공보물 발송, 어깨띠, 명함 배부, SNS 및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한 전송 등을 통해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유권자 집을 방문할 수 없고 농축협 특성상 논밭이나 축사 시설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 방문도 금지된다.

 현행 조합장 선거운동 방식으로는 새로운 인물이 조합장에 도전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정책발표기회 제공 등 선거운동방식의 종합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결론적으로 법률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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