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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차 추경안 4조9천649억 원 편성

당초 대비 3천860억 원 증액 …내달 15일 확정
도의회 청사 신축·청주전시관 건립 사업비 반영
예타 면제 후속 화물운송역 도입 용역비도 포함

  • 웹출고시간2019.02.27 17:17:20
  • 최종수정2019.02.27 17:17:20
[충북일보] 최근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충북도가 2019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1회 추경안은 4조9천649억 원(일반회계 4조3천925억 원, 특별회계 5천724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43%인 3천860억 원 증가했다.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에 의한 증가분(1천531억 원), 지방교부세(1천255억 원) 및 국비보조금 증가분(569억 원)과 세외수입(138억 원) 등이다.

예산안에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후속조치를 위한 화물운송역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1억 원)을 비롯해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유치 사업(6억 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재정(6억6천만 원) 및 청주공항 버스노선 확대 지원(1억5천만 원) 등이 포함됐다.

수소에너지산업 선점을 위해 환경감시차량 및 관용차량을 수소차로 구입(2억 원)하고 수소차 인프라 구축 등 수소에너지 사업(5억 원) 등을 편성했다.

충북여성독립운동가 흉상 제작·전시를 위한 사업비 3억 원도 예산안에 담겼다.

도의회 청사 신축과 청주전시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도 각각 100억 원씩 편성됐다.

도가 제출한 1회 추경안은 3월 6일 개회하는 371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된다.

도는 "세출예산은 충북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차세대 산업육성 및 도민의 생활안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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