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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정화조 불허… 규제 개혁 뒷짐

청주시 등 건축법 근거로 제한
수질오염 고려하면 필수 시설
도내 7곳, 역으로 설치 허용
내부 불합리한 규제 개혁 필요

  • 웹출고시간2019.02.26 21:11:04
  • 최종수정2019.02.26 21:11:04

농촌에서 농자재 보관과 휴식을 위해 농막(農幕)으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상자.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눈앞에 있는 규제 개혁 대상은 보지 못한다.

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늘면서 '농막(農幕)' 설치에 관심이 커진다. 농막은 논이나 밭에 지을 수 있는 농사용 임시 창고다.

농지법 시행규칙은 농막을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내며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규정한다.

2012년 11월 농막에 전기·수도·가스시설을 설치 가능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련 지침도 완화했다.

농지 전용 없이 사전 신고절차를 거치면 농막을 설치할 수 있어 주로 컨테이너상자를 개조해 만든다.

그런데 이 농막이 건축법과 상충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받고 있다.

전기·수도·가스시설 설치로 농막에서 농산물 세척이나 간단한 취사, 샤워 등을 할 수 있으나 정작 정화조는 설치할 수 없다.

건축법에서는 농막을 가설 건축물, 즉 농사용 임시 창고로 보고 있다. 창고 기능으로 보기 때문에 정화조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해석한다. 농막에 정화조가 포함되면 신고단계부터 반려돼 아예 시공할 수 없다.

청주시도 건축법을 근거로 농막에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농막에서 발생한 오폐수가 그대로 인근 개울 등 구거로 배출되더라도 정화조 설치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정화조 설치를 어떻게 판단할까.

규제 신문고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농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정화조 설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환경부 판단 사안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별도 규정은 없으나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시설 등을 설치할 때는 공공수역으로 수질 오염물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정부도 정화조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건축법만 고집하는 청주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청주시의 이 같은 단편적인 행정사고가 사실상 규제개혁 대상이나 마찬가지다.

지난해 전남의 한 자치단체는 농막 정화조 설치 문제로 사전 컨설팅 감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 '정화조 설치 신고를 했다면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나왔다.

도내 충주시와 단양군, 증평군, 괴산군,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7곳은 수질오염 문제를 인식해 농막에 정화조 설치를 허용한다. 같은 법을 적용하면서 이 자치단체는 현실에 맞게 완화했다.

관련 업무 담당자도 규제 개혁 필요성을 인정한다.

청주시 한 공무원은 "이미 허용한 사안을 다른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며 "환경을 고려하면 정화조 설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주시가 불합리한 규제를 외부에서만 찾으려하지 말고, 업무처리 과정 등 내부도 살펴보는 세심함이 필요해 보인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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