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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2.26 17:26:05
  • 최종수정2019.02.26 17:26:05

이진혁

청주시 흥덕구 건설과 주무관

제설 업무 담당인 요즘 나의 첫 일과는 업무 홈페이지 로그인, 두 번째는 기상청 홈페이지 날씨 확인이다. 올해는 예년보다 폭설은 없었지만 맑은 날씨여도 기상청 홈페이지를 들락날락, 수시로 포털에서 '날씨'를 검색하는 나를 보게 된다. 일단 눈 예보가 있으면 제설 장비 점검, 노선 체크, 제설 담당자 교육 및 각종 민원 처리로 하루 종일 정신없이 지나간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비상이다! 그것도 새벽 3시경부터 내린다는 눈 예보. 지금부터는 기다림이다. 밀린 업무를 하며 비상근무자들과 쪽잠을 자며 제설작업을 준비한다. '그래,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야 농사가 잘 된다고 하니 가뭄 걱정도 없는 눈을 예뻐해야지.' 차체가 높은 제설차에서 바라보는 눈은 군대에서 보았던 눈보다는 아주 조금 예뻐 보이는데 정말 아주 조금 예쁘다.

2인 1조 제설작업을 마치고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도 느낄 틈 없이 제설차 진입이 어려워 제설작업 구간이 아닌 주택가 이면 도로 주변에서 각종 다양한 민원이 들어온다. 아무리 우리가 제설작업을 해준다 해도 골목 구석구석까지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긴 역부족인데 대부분의 민원은 내 집 앞, 내 상가 앞 이면 도로까지 제설을 요청하는 것이다. 내가 어린 시절에는 눈이 오면 아침에 일어나 집 앞 마당부터 쓸고 주민들이 모두 나와 골목길, 마을 길도 쓸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내 집 앞 눈 치우기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다.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해야 하지만 아직 내 집 앞 눈 치우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처분이나 과태료 등의 벌금은 부과하지는 않고 있다. 오롯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인데, 내 집 앞 눈을 당장 치우라고 호통치는 민원인에게 모든 구간 제설 작업의 어려움을 설명해도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데 왜 못하느냐"라는 핀잔뿐이다. 제설 작업의 각종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해를 구하지만 쉽게 전화를 끊어 주는 민원인은 없다.

제설 작업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제설 작업에 대한 강제성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건물 소유자나 거주자가 보도에 쌓인 눈을 24시간 내 반드시 치우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행하지 않는 시민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벌금 도입으로 내 집 앞 제설이 해결될까·

내 집 앞의 눈을 치우는 건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 낙상사고로 크게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 집 앞 눈을 스스로 치우는 현명한 시민의식을 간절히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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