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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의무화… 충북 유치원 '진퇴양난'

폐·휴원 제외 6곳 도입 협의
일부 원장 한유총 시위 참가
정부 "도입 거부 땐 강경대응"
교육청 "강제로 이행할 수밖에"

  • 웹출고시간2019.02.25 20:52:30
  • 최종수정2019.02.25 20:52:30
[충북일보] 속보=3월 1일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충북도내 대상 유치원들이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22일자 1면>

25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정보공시 기준 도내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은 모두 8곳이다. 이 중 2곳은 3월 1일자로 각각 폐원·휴원 예정으로 2019학년도 신입생을 받지 않았다.

나머지 6곳은 에듀파인 적용 1단계 대상 유치원으로 현재 도교육청과 도입 절차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에듀파인 도입 등을 두고 교육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25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원장과 교사 등 주최 측 추산 3만 명(경찰추산 1만1천 명)이 참가했다.

충북에서도 에듀파인 적용 1단계 대상 유치원 일부 원장을 포함한 다수의 유치원 원장들이 전세버스를 동원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들은 사유재산인 유치원 처분에 다른 사람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한유총 측은 에듀파인과 관련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면서 이날 집회가 에듀파인을 거부하는 집단행동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날 집회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나눠준 팻말에는 '에듀파인' 관련 문구가 들어간 팻말들이 다수 있었고, 주최 측이 해당 팻말을 다시 수거하는 모습이 포착돼 사실상 에듀파인과 무관한 집회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유총은 "에듀파인은 국·공립유치원처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에 적용하는 시스템"이라며 이듀파인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입을 모은다. 내부에서는 집단 휴·폐원을 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 공정위, 경찰, 국세청과 함께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 후에도 이를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상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도입 의사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도내 6개 유치원도 결국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게 교육청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청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여러 차례 대상 유치원을 방문해 원장·교사들에게 에듀파인에 대해 설명을 해왔다"며 "아직까지 명확하게 도입 의사를 밝혀온 곳은 없으나 이달 안으로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발등에 불 떨어진 유치원들은 당장 에듀파인 도입 직후가 걱정이다.

도내 유치원 교사 A씨는 "지난해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도입 때도 시스템에 대한 숙지가 충분하지 못해 애를 먹은 경험이 있다"면서 "에듀파인 또한 전문인력 없이 원장이나 교사들이 업무를 떠맡게 될 게 불보듯 뻔한데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을지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어떤 분야든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원장이나 회계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하고, 도입 후에도 상담 등 상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엿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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