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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에 이로운 골리수(骨利水) 맛보러 오세요"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 고로쇠 채취허가

  • 웹출고시간2019.02.24 13:27:27
  • 최종수정2019.02.24 13:27:27
[충북일보]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가 국유림보호협약 체결한 관내 2개 마을 채취자를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채취 설명회'를 갖고 고로쇠 수액을 채취토록 허가했다.

올해 국유임산물 양여 지역은 단양군 용부원리, 보발리 2개 마을로 고로쇠 수액 1만6천ℓ를 채취할 수 있어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유림의 보호협약에 으해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경과된 지역주민들로서 산불예방, 산림보호활동 등 보호협약 의무사항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되는 주민들에게 생산량의 90% 이하를 기준으로 무상 양여한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양여를 받지 않고 임산물을 불법채취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양여 지역 출입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 및 산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주민들 또한 지속적인 국유림 보호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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