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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의무휴업일 지정 대상 포함 추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19.02.18 14:40:41
  • 최종수정2019.02.18 14:40:41
[충북일보] '다이소' 등 전문점들이 준대규모점포에 포함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 규제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전주 갑)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명시된 준대규모점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직영하거나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를 포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매장의 규모가 커지고 판매 품목이 다양해지면서 매출액 규모가 준대규모점포에 준하는 큰 점포들이 등장하고 있어 지역중소유통기업과의 갈등이 발생해 왔다"며 "다이소 등과 같이 준대규모점포에 준하는 점포임에도 전문점 등으로 분류돼 사실상 유통산업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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