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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저지른 학교법인 임원 '아웃'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재임명 차단

  • 웹출고시간2019.02.18 09:33:48
  • 최종수정2019.02.18 09:33:48
[충북일보] 사립 학교법인 임원이 재임 기간 직무와 관련된 횡령이나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 다시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은 은평갑)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발의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취지에서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이 재직기간 직무와 관련된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반면, 학교법인의 임원이 해당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재임기간 직무와 관련, 횡령이나 배임 범죄를 저질러도 다시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임명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이 재임기간 직무와 관련해 횡령이나 배임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자로 명문화 했다.

또한 △교원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해 해당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행위로 인해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학교법인 재직 중 횡령이나 배임,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람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 법안이 학교운영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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