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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2.17 14:45:11
  • 최종수정2019.02.17 14:45:11
[충북일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청주의 사업체 2곳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용노동부 청주지청은 해당 사업체의 안전조치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4일 오후 6시47분께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의 한 생수공장에서 청소 용역업체 직원 A(여·64)씨가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

A씨는 퇴근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게차로 생수를 실어 나르던 B(58)씨가 A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36분께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의 한 건설자재 생산업체에서 러시아 국적 근로자 C(61)씨가 콘크리트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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