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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수수 임기중 도의원 당선무효형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원 "단순 전달자 보기 어려워"
박금순 전 시의원도 집유 2년 선고

  • 웹출고시간2019.02.15 14:39:07
  • 최종수정2019.02.17 13:21:47
[충북일보=청주]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의원직 박탈 위기에 처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재일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기 위한 금품이라고 주장하나 범행 수법과 제출된 증거, 당시 정황 등을 비춰보면 단순한 심부름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당 공천 과정에 외부 영향이 미치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며칠 만에 반환한 점, 실제 공천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착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임 의원에게 금품을 전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을 요구하는 박 전 시의원으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이다.

박 전 의원은 이후 공천을 받지 못하자 임 의원으로부터 이 돈을 되돌려 받았다.

이번 사건은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박 전 의원의 폭로로 시작됐다.

당시 박 전 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임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폭로했으나 수사가 시작되자 "특별 당비"라고 말을 번복했다.

임 의원도 수사 과정에서는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특별 당비로서 전달만 부탁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정에서는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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