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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재난 유발자 구상권 행사 내달 시행

사회재난 유발 땐 지원금 전액 청구
장례비·치료비 지원 조항도 신설

  • 웹출고시간2019.02.14 17:10:49
  • 최종수정2019.02.14 17:10:49
[충북일보] 사회적 재난을 일으킨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관련 조례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8~22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다.

조례가 공포되면 청주시가 도내 시·군 중 가정 먼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는다.

이 조례는 사회재난 발생 때 피해자에게 생계비 등 각종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사회재난 일으킨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사회재난은 자연재난 아닌 화재·붕괴·교통사고·감염병 등의 인위적 사고를 일컫는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재난상황 중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진 대형 사고에 해당된다.

대표적으로 2017년 12월 21일 제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해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참사가 꼽힌다.

시는 조례가 시행되면 이 같은 대형 사고 발생 때 피해자들에게 우선 각종 지원금을 지급한 뒤 원인제공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조례안에는 그동안 없었던 장례비와 치료비 지원 조항도 담겼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만일에 대비해 조례 시행 전 발생한 사회재난이라도 지원금 지급이 진행 중일 때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혹시 모를 대형사고에 대비해 준비했으나 이 조례를 활용하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시에 이어 도내 나머지 시·군도 조만간 구상 청구와 장례비·치료비 지원 신설 조항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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