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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 부모,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변호인 최근 경찰에 합의서 제출
귀국 및 자진출석도 가능하다는 예상

  • 웹출고시간2019.02.14 15:42:23
  • 최종수정2019.02.14 15:42:23
[충북일보] 거액을 빌린 후 해외로 도피했던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의 부모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며 향후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마닷의 부모가 지난해 12월 선임한 변호인이 최근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합의금 규모와 합의한 사기 피해자 수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2명 이상의 복수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마닷 부모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함에 따라 귀국은 물론 경찰 자진 출석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마닷의 아버지 신모씨는 1998년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다가 축협에서 수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또 다른 지인들에게도 상당액의 돈을 빌린 뒤 돌연 잠적했다.

당시 10여명이 신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관련 논란이 벌어진 지난해 4명이 더 고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터폴과 함께 적색수배를 내리고 자진 귀국을 종용하고 있으나 신씨 부부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

경찰이 과거에 확보했던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도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를 고소했던 일부 피해자의 합의서가 들어오기는 했지만 언제 귀국해 경찰에 출석할지에 관한 통보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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