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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2.14 17:58:24
  • 최종수정2019.02.14 17:58:24
[충북일보] 충북이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로 다시 시끄럽다. 부끄러운 일이 계속되고 있다.

청주시 공무원 A씨(팀장)는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의혹으로 징계위기에 처했다. 사회 가계에서 파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충북미투시민행동은 1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는 기간제 여성 근로자를 상습 성희롱한 A씨를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직사회 내 상습적이고 만연한 성폭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직사회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스쿨미투'로 애를 먹고 있다. 관련 학생들과 김 교육감의 면담 불발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스쿨 미투가 불거졌던 도내 한 학교의 학생들은 최근 자필 편지를 써 김병우 교육감에게 대화를 요청했다. 그리고 지난 11일 오후 면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면담은 이뤄지지 못했다. 학생들은 "구체적인 사항 결정 과정에서 보인 교육청의 태도에 실망해 만남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미투운동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각계각층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충북 등 전국 각 지역으로 이어졌다. 먼저 문화예술계에서 유명인들의 과거 부적절한 행위가 폭로됐다. 정치인도 피할 수 없었다. 차기 대권 주자로 꼽혔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빙상계에서 도 피해사례가 이어졌다. 다른 종목에서도 폭로가 쏟아졌다. 여러 영역에서 성폭력과 성희롱사태가 제기됐다.

학교 현장도 다르지 않았다. 처벌이 미약하다 보니 일부 교원의 성관련 비위는 계속됐다. 지난해 스쿨미투로 학내 성폭력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랐음에도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이 제공한 최근 3년간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사에 대한 불만, 비위 관련 신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성차별 발언, 성추행, 성폭력 등 성비위 관련 민원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교사가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이 크게 늘었다.

미투운동의 시작은 2016년 10월 '직장 내 성폭력고발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위 서브컬쳐(하위문화) 내부의 성폭력 고발이 촉매 역할을 했다. 그 후 교육계, 문화계, 연극영화계, 직장 내, 학교, 가족 등 곳곳에서 피해자들이 성폭력 피해경험을 폭로했다. 유명한 시인과 작가, 지휘자, 배우 등 사회 지도층 공인들의 성폭력 관련 혐의가 속속 드러났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한국의 미투운동으로 이어진 셈이다.

우리는 미투가 그저 폭로에 그쳐선 안 된다고 판단한다.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성폭력 피해를 원천봉쇄할 수 있다. 일단 법부터 만들어야 한다. 현행법에서 강간죄의 구성요건은 여전히 '피해자의 항거 여부'에 맞춰져 있다. 조직 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처벌할 법안이 없다. 피해 고발자를 공격하는 수단이 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아직 살아있다. 성폭력 등을 뿌리 뽑을 법과 제도를 완비하는 게 우선이다.

더 달라져야 한다. 그래야 더 품격 있는 사회로 나갈 수 있다. 미투운동으로 성에 대한 사회인식이 바뀐 건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미투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다. 일단 성폭력의 가해자로 몰리면 주의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비난을 받게 된다. 모든 업무로 부터도 배제된다. 대개는 변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수많은 비난과 조소가 이어진다. 직장에 출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진다.

미투 가해자의 경우 당연히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무고한 사람이 희생돼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이 씌어지면 안 된다. 허위신고에 대한 소명의 기회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서로에 대한 지나친 조심 역시 소통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남녀 갈등의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 법과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또 있다.

제도가 바뀌어야 사회가 변한다. 국회는 미투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근본적으로 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올해도 미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한 여검사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시작된 미투가 변질되면 안 된다. 미투는 피해자의 마지막 외침이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 의사에 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비동의 간음죄'부터 신설해야 한다.

무엇보다 남녀는 동등한 인권을 가진 인간이다. 누구든 성폭력을 관행이나 문화라고 눈감아선 안 된다. 미투에 위드 유(with you. 당신과 함께)로 동참해야 한다. 그게 보편적 성평등의 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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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