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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2.14 14:08:09
  • 최종수정2019.02.14 14:08:09

영동소방서 직원들이 지난해 영동읍 영동천 하상주차장에서 열린 달집태우기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

[충북일보=영동] 영동소방서는 오는 19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풍등 띄우기 등 전통놀이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 행위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정월대보름은 도내 건조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지속된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달집태우기, 풍등 날리기 등 전통놀이 행위가 산불을 비롯한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영동소방서는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기간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관내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기동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이수공원 및 영동천변과 마을 단위 달집 태우기 행사장에 소방차량을 근접 배치해 화재 등 각종 사고에 신속한 초기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된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행위를 금지·제한토록 했으며, 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류광희 소방서장은"즐거운 대보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고예방과 불조심이 최우선이며 작은 불씨 등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화재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경각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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