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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상공인 지원 통한 서민경제, 골목상권 경영안정에 주력

  • 웹출고시간2019.02.14 14:04:48
  • 최종수정2019.02.14 14:04:48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경제 실현을 위해 2019년도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지원(이차보전금)은 영세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확충 및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 이자 일부를 시에서 보전하는 제도다.

시는 최대 5천만 원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 상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제천센터, 충북신용보증재단, 시와 업무 협약한 제천시 소재 제1금융권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다.

단 금융·보험업 및 사행성 향락업종 등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거나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제한된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을 방문해 이차보전금 지원 가능 여부를 상담하면 된다.

앞서 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제천시는 2천여 명의 소상공인에 대해 9억2천만 원의 이자를 지원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차보전금 지원이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제천 화폐 사용 확대 및 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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