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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증가율 세종이 전국 1위

작년보다 471% 늘어…'올려 달라' 비율도 최고인 55%
신도시 건설로 개발사업 활발, 토지 보상 많은 게 주원인
경기 침체 심한 울산은 100% '내려 달라'…반영률은 0%

  • 웹출고시간2019.02.14 09:05:36
  • 최종수정2019.02.14 09:05:36

각종 개발 붐이 일고 있는 세종시는 지난해 대비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1차 '이의신청' 증가율과 '상향 요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사진은 지난 1월 26일 오후 5시 15분께 전월산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현장 모습이다.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정부가 책정한 땅값(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격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는 세종시민이 크게 늘었다.

경기 불황으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내려 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이 훨씬 더 많은 것과 대조적이다. 세종은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함께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 토지 보상이 많은 게 주원인이다.

각종 개발 붐이 일고 있는 세종시는 지난해 대비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1차 '이의신청' 증가율과 '상향 요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사진은 지난 2월 1일 오후 6시 12분께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에서 내려다 본 세종 신도시 모습이다.

ⓒ 최준호기자
◇세종 이의신청 증가율 471.4%로 전국 최고

정부가 2월 13일자로 공시한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전체에서 대표적인 땅) 50만 필지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9.42% 올라, 2009년 이후 11년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이번 공시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표준지 소유자들이 각 시·도를 통해 공시가격(안)에 대해 제기한 1차 이의신청 관련 통계를 이날 언론에 공개했다.

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의신청 민원은 지난해 2천81건보다 1천25건(49.3%) 많은 3천106건이었다.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시·도 별 이의신청 실적

ⓒ 민경욱 국회의원실(원자료 출처:국토교통부)
민원 증가율은 지역 별 차이가 컸다.

특히 세종은 지난해 7건에서 올해는 40건으로 늘어, 증가율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471.4%나 됐다.

서울(124.2%)과 대구(102.2%)도 증가율이 100%가 넘었다. 반면 △광주(4.1%) △전남(5.4%) △충남(8.8%) △전북(9.8%) 등 4개 시·도는 10% 미만이었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을 '올려 달라(상향 요구)'고 한 민원은 770건(24.8%)에 불과했다. 약 '4건 중 3건' 꼴인 나머지 2천336건(75.2%)은 '내려 달라(하향 요구)'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각종 개발이 성행하는 지역이나, 경기 호황으로 땅값이 크게 오르는 시기에는 '올려 달라'는 민원이 많다.

반대인 경우에는 세금이나 국공유지 대부료 등 각종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내려 달라'는 민원이 더 많다.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시·도 별 이의신청 결과

ⓒ 민경욱 국회의원실(원자료 출처: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올려 달라'는 민원 비율도 전국 1위

세종은 이의신청 실적 증가율과 함께 전체 이의신청 건수 중 가격을 '올려 달라'고 요구한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체 민원 40건의 55.0%인 22건에 달했다. 이는 올해 세종의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률(7.32%)이 지난해(9.34%)는 물론 전국 평균(9.42%)보다 낮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

세종의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은 2012년 7월 시 출범 이후 7년만에 처음이다.

세종에 이어 인천도 '올려 달라'고 요구한 비율이 53.2%(79건 중 42건)로 더 높았다.

하지만 나머지 15개 시·도는 '내려 달라'는 민원 비율이 더 높았다.

특히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들의 불황과 함께 부동산 경기 침체도 심한 울산은 전체 민원 63건이 모두 '내려 달라'는 민원이어서 세종·인천과 대조를 보였다.

민경욱 국회의원

전국에서 민원인이 낸 이의신청이 반영된 비율은 평균 32.6%였다.

시·도 별 반영률은 대전이 56.8%(74건 중 42건)로 가장 높았고, 세종은 35.0%(40건 중 14건)였다. 하지만 모두 '하향 요구' 민원인 울산은 1건도 반영되지 않아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 반영률은 '상향 요구(48.3%)'가 '하향 요구(27.5%)'보다 20.8%p나 높았다.

세종 반영률은 상향 요구가 36.4%, 하향 요구는 33.3%였다.

이번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2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할 수 있다.

민경욱 의원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모니터링(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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