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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도용해 수년간 '졸피뎀' 3천여정 처방받은 간호사 체포

  • 웹출고시간2019.02.12 18:25:13
  • 최종수정2019.02.12 18:25:13
[충북일보] 동료 간호사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수년간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처방받은 간호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간호사 A(여·46)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청주시내 병원 3곳에서 근무하면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모두 79회에 거쳐 졸피뎀 2천980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진료 프로그램에 접속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입력, 스스로 처방전을 발급했다.

그는 의사에게 직접 오지 못하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대신 받아주기로 했다며 속인 뒤 약을 처방받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출석요구를 거부하던 A씨를 지난 11일 오후 청주의 한 병원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불면증이 심해 더 많은 양의 약이 필요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수면제보다 효력이 강하고, 의존성이 큰 졸피뎀은 의사의 대면 진료 없이 처방받을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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