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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땅값 주춤… 전년比 0.8% 하락

지가 상승률 4.75% 전국 밑돌아
옥천 5.57%·청주 서원 5.28%
제천·청주 상당·괴산 뒤이어

  • 웹출고시간2019.02.12 18:05:53
  • 최종수정2019.02.12 19:57:41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 국토교통부
[충북일보] 충북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청주타워 부지였다.

㎡당 공시지가는 1천50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가장 싼 땅은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소전리의 임야로 ㎡당 250원이며 지난해보다 5원 상승했다.

충북도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표준지 2만6천162필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지가 상승률은 4.75%로 지난해(5.55%)보다 0.8% 하락했으며 전국 평균 상승률(9.42%)보다 4.67% 낮았다.

시·군·구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옥천군이 5.57%로 읍 지역 산업단지 조성공사 및 외곽 도로 개설, 동이·안내면의 관리지역 및 군서·군북·청산면 지역의 현실가격 대비 저평가된 실거래가 반영 등의 영향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청주시 서원구는 현도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모충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5.28% 상승했다.

이어 제천시 5.22%, 청주시 상당구 5.18%, 괴산군 5.17%, 단양군 5.13%, 청주시 흥덕구 5.0%, 영동군 4.96%, 진천군 4.82%, 보은군 4.45%, 충주시 4.34%, 음성군 4.08%, 청주시 청원구 3.82% 순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했다.

충북(4.75%)을 비롯한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낮게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0.37%, 광역시(인천 제외) 8.4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47% 각각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지가산정을 마치고, 해당 소유자 및 시·군·구의 의견청취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평가 분야,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시·군·구청 민원실(지가업무 담당부서)에서 2월 13일~ 3월 14일 열람할 수 있다.

표준지 소유자는 열람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에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수도권 및 대도시의 고가 상업용지 위주로 지가 상승률이 대폭 상향 조정됐으나, 충북은 지난해보다 지가상승률이 하락해 조세부담 등에 대한 큰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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