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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보 사업비 부담 못해" 단양군 항소

국비부담 요구 1심 패소
6개월~1년 정도 소요 전망
도로 포장 등 공사 중단 지속

  • 웹출고시간2019.02.12 18:05:01
  • 최종수정2019.02.12 19:57:33
[충북일보=단양] 단양 수중보 건설·유지비의 국비부담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한 군이 항소했다.

단양군은 정부를 상대로 한 '수중보 건설사업비 분담 협약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하자 내부 토의를 거쳐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이 법원은 "정부와 지자체는 계약에 있어 원칙적으로 대등한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하고 수중보의 건설 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군과 수자원공사의)협약이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초 군은 수중보 건설사업 주체인 수자원공사와 사업비 612억 원 중 67억 원을 군이 분담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으나 2018년 1월 "남한강은 국가 하천이어서 수중보 건설비용과 유지 관리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할 수 없다"며 협약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중보는 남한강에 위치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가사무에 해당하지만 (수중보가)단양군민의 요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만큼 자치사무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게 되며 군은 항소심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대로 항소이유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95% 공정률을 보이는 수중보는 군이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상태로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꼭 1년이 걸린 것으로 미뤄 항소심도 6~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수중보 주요 구조물 공사는 완료한 상황이어서 본래의 담수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며 "군은 새로운 변호인단을 구성해 항소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중보는 단양지역 남한강 수위(EL 132m)유지를 위해 건설된 월류식 콘크리트 댐이다.

공사 중단에 따라 수중보 관리동 주변 바닥 포장, 진입도로(240m) 포장 등 부대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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