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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019년도 쌀·밭 조건불리직불금 신청 접수

올해 직불금 67억 원 지원 예정
읍·면별 공동접수센터 운영

  • 웹출고시간2019.02.12 10:21:11
  • 최종수정2019.02.12 10:21:11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농업소득 감소분 보전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30일(논 이모작의 경우 3월 8일)까지다.

해당 농가에서는 이 기간 농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 농업인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다.

다만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은 사업신청 전에 관할 농관원에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이다.

올해는 직불금 신청 농업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각 읍·면별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올해 직불금은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쌀직불금은 ㏊당 평균 10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지급한다.

밭고정직불금은 ㏊당 평균 55만 원으로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이 밖에도 겨울부터 봄 사이 논에 식량·사료작물 재배 시 지급하는 논 이모작직불금은 ㏊당 50만 원, 조건불리직불금은 ㏊당 농지 65만 원, 초지 4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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