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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프랜차이즈 모집단 신규 구축

  • 웹출고시간2019.02.11 16:43:59
  • 최종수정2019.02.11 16:43:59
[충북일보] 충북도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도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정책 수립 및 평가·분석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도내 14만 1천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330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통계조사로 국가정책수립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조사이다.

올해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기초통계를 마련하기 위한 프랜차이즈 모집단 실태조사도 처음으로 실시한다.

사업체조사는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사업체 기본정보,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등 14개 항목에 관한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 대상자는 통계법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에 따라 통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성실하게 응답할 의무가 있으며,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통계작성 목적에만 사용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조사 결과(12월)는 충청북도 통계정보시스템(chungbuk .go.kr/stat > 통계정보 > 사업체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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