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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적장과 파쇄공장 설립 인허가 취소하라"

충주 용천리 주민… 마을 중심에 놓이는 야적장 반대
철저한 검증 없이 인허가 이뤄졌다며 질타, 시 "적법하게 이뤄져"

  • 웹출고시간2019.02.11 16:44:22
  • 최종수정2019.02.11 16:44:22
[충북일보=충주] 중부내륙선철도 건설과 관련해 충주시 용천리 주민들이 마을에 들어서는 야적장과 파쇄공장 설치 인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마을주민 10여명은 11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공익사업인 중부내륙선철도가 건설되면서 실제 철로가 지나가는 현장에서는 지역민들의 생명과 행복권보다 민간업자 이익이 먼저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일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을 충주시로 지적했다.

시가 철도노선 변경이나 이번 야적장과 파쇄공장 설치 인허가를 내주면서 공식적인 설명회나 공청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작성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인허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야적장과 마을과의 실제거리는 150m인데 자료에는 2배인 295m로 표시해 200m 기준을 넘도록 표기했다"며 "야적장 부지 임대계약자 3명의 서명을 주민동의서로 둔갑시키고 또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소유자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비난했다.

귀촌해 야적장과 150m 떨어진 곳에 신축 거주하는 5가구 주택이 표시되지 않고 누락된 옛날 지도를 사용한 것도 꼬집었다.

주민들은 "A산업은 최초 단 3명의 주민동의서를 받아 야적장 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는 타지 주민등록자도 포함시켰고, 후에 추가한 10명은 야적장과 500m 이상 떨어진 설운리 주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인허가 결정에 항의하는 주민들에 전 이장의 서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개인서명을 한 것 뿐"이라며 "분진과 소음, 수질오염 등의 피해와 고통을 안겨주는 야적장과 파쇄공장의 인허가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을과 거리가 멀리 떨어지면 반대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세밀한 평가과정 없이 졸속으로 부실하게 이뤄지는 것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시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서 "거리문제나 옛날지도 사용 등의 문제는 다시 파악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또 "주민 동의가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마을 주민 동의가 있을 때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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