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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 '빛 공해' 유발 심각

684지점 빛 방사 허용기준 초과율 분석
장식조명 89%·광고조명 61% 육박
도 "개선·관리방안 마련할 것"

  • 웹출고시간2019.02.11 16:48:21
  • 최종수정2019.02.11 16:48:21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일원 모습.

[충북일보] 지나친 인공조명으로 '빛 공해'를 유발하는 지역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빛 방사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곳 가운데 4곳 이상은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장식 조명은 10곳 가운데 9곳, 광고조명은 10곳 중 6곳 꼴로 빛 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충북도가 11일 공개한 '빛 공해 영향평가 및 측정·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민원 발생지역 200개소 총 684지점 가운데 304지점은 빛 방사 허용기준을 초과됐다. 초과율은 44%였다. ㈜덕영엔지니어링이 수행한 이번 용역은 지난해 6월 25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200일간 진행됐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공간조명은 3% 초과율(7개소/221개소)보인 반면 광고조명은 61%(225개소/416개소), 장식조명은 무려 89%(42개소/47개소) 초과율을 보였다.

도민들은 빛 공해를 유발하는 인공조명을 환경오염으로 인식돼 불편이 유발하는 만큼 인공조명에 대한 사용관리 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덕영엔지니어링이 11개 시·군 22개 주민센터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전체 216부 회수)한 결과 응답자의 58%가 인공조명을 환경오염으로 인식했다.

또한 빛 공해로 인한 불편(52%)을 호소하고 인공조명 사용관리 제도 마련이 필요(59%)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박대순 도 기후대기과장은 "이번 용역은 날로 늘어나는 빛 공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개선·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실시했다"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빛 공해방지계획 수립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을 통해, 도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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