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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

충북도, 11社 선정 …기업당 최대 3천만 원

  • 웹출고시간2019.02.10 13:07:31
  • 최종수정2019.02.10 13:07:31
[충북일보] 충북도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신청대상은 도내에 본사 또는 주 공장을 두고 사업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 기업으로, 최근 1년간 청년 일자리 창출(정규직)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이다.

도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 적격요건 심사와 청년고용실적 관련 서류심사를 한 뒤, 현지실사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중 총 11개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기업은 한곳당 최대 3천만 원의 고용환경개선 자금이 지원된다.

모집은 성장촉진지역(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과 일반지역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오는 3월 15일까지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 진흥원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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