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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영양사·조리사 기본급 인상

도교육청-비정규직연대 협약
정기 상여금도 90만원으로 상승

  • 웹출고시간2019.02.07 18:29:40
  • 최종수정2019.02.07 19:59:42

김병우(가운데) 충북도교육감이 7일 교육청 행복관에서 박금자(왼쪽)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안명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과 임금협약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이 인상되고 특별근무수당도 신설됐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육청 행복관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임금협약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임금협약은 2018년도 임금교섭에 따른 결과로, 지난해 임금교섭은 같은 해 1월에 시작해 연말에 합의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행정실무사 등 공무직의 기본급은 2.6% 인상됐다. 매년 1월 지급하던 정기상여금도 6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올랐다.

영양사 면허가산수당은 기본급 5%로 오르고, 근무하는 연수에 따라 받는 근속수당 급간 차이도 현행 3만 원에서 3만 2천500원으로 인상됐다.

2식이나 3식 급식을 하는 교육기관 조리사와 조리실무사를 위한 특별근무수당(월 3만 원)도 신설됐다.

김병우 도교육감은 "노사화합으로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힘을 더욱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와 전국 학교 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의 교섭 창구 단일화를 위해 구성된 단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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