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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약속 어긴 청주테크노폴리스 "사기행각"

2차 확장 관련 공장 존치 약속
지난해 5월 "강제 수용" 돌변
토지주 "사기행각 법적 대응"
市 "선례 남기면 형평성 문제"

  • 웹출고시간2019.02.06 20:19:59
  • 최종수정2019.02.07 10:11:43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 테크노폴리스 2차 확장 용지 주변에서 제조업을 하는 A씨가 시 등에서 제시한 맞교환 부지를 가르키고 있다.

ⓒ 박재원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등이 주주로 참여하는 ㈜청주테크노폴리스가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 일부 공장용지를 산업단지에 편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를 번복해 토지주의 반발이 거세다.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19-5번지) 테크노폴리스 2차 확장 용지에서 제조업을 하는 A씨.

A씨는 테크노폴리스가 2016년 말 산업용지 2차 확장을 결정하기 전부터 이곳에서 공장을 운영했다.

공장 주변은 현재 4만8천㎡ 규모로 2차 산업용지 터다지기 공사가 한창이다.

이곳은 SK하이닉스가 2015년 8월 테크노폴리스 2공구에 M15 반도체 공장 증설을 확정하면서 도로 바로 건너편에 추가 조성한 산업용지다.

테크노폴리스 시행대행사인 자산관리(AMC)는 이 2차 용지 확장을 결정할 당시 A씨 소유의 공장용지 2천4㎡를 산업단지에 편입하지 않고 제척하기로 구두상 약속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공장 또는 건축물 등을 이전·철거하지 않아도 산업단지개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존치할 수 있다.

멀쩡한 공장을 헐고 여기를 다시 공장용지로 만들어 분양하면 양측 모두 손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자산관리는 대신 산업단지 구획정리를 위해 A씨의 공장용지 일부를 수용하고, 부지 맞교환도 제시했다. 이 같은 제안에 따라 A씨는 공장용지를 두 필지로 나눠 이 중 333㎡는 2018년 초 판매했다.

A씨는 주변 산업단지 개발에 따라 부수적으로 누리를 수 있는 전기시설과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조성비용 일부를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도 받아들였다. 이 존치부담금만 2억8천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청주시와 자산관리 등은 지난해 5월 갑자기 말을 바꿔 A씨의 공장용지를 존치하지 않기로 했다.

공장용지를 팔지 않으면 강제 수용하겠다고 돌변했다.

A씨는 억울한 나머지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네 차례 걸쳐 존치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청주시와 테크노폴리스 등은 모르쇠로 일관한다.

A씨는 "도시계획도까지 그려 와서 존치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나중에 없던 일로 말을 바꾸는 것은 엄연한 '사기행각'"이라며 "존치 약속을 어길 경우 관련 자료를 근거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주시 등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이닉스의 추가 용지 요구에 따른 테크노폴리스 3차 확장에 들어가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한다.

청주시 등은 하이닉스 공장 증설에 대비해 테크노폴리스를 기존 175만㎡에서 379만㎡로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확장 예정지 주민들 또한 자신들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존치를 요구해 선례가 생기면 자칫 산업단지 개발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테크노폴리스 자산관리 관계자는 "존치 논의가 오갈 당시와 현재는 여건이 많이 바뀌었다"며 "2차 확장 용지를 끝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면 극소수 정도는 존치가 가능하나 현재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3차 개발 예정지 주민들도 존치를 요구한다. 존치 선례가 있으면 형평성 차원에서 주민 요구를 모두 수용해야 한다"며 "원활한 산단개발을 위해 존치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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