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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 탓 지역개발 채권 소멸

만기 상황 몰라 5년간 156억 원 달해
충북 3천782건 …전국서 세번 째 많아

  • 웹출고시간2019.02.06 13:28:59
  • 최종수정2019.02.06 13:28:59
[충북일보] 자동차를 구입·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구입한 '지역개발 채권'이 무관심 속에 소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 의창) 의원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조례 등을 통해 자동차 구입 및 등록 시 최대 차량 가액의 20%만큼 SOC 등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채권은 7~10년이 지나서 만기가 도래하면 구매자가 다시 되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의 만기와 소멸상황 등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지 못했거나 매입 자체를 기억하지 못해서 돌려받지 못한 채권 금액이 최근 5년간 15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멸된 채권은 충남이 4천7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천523건, 충북 3천782건 순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각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면서 정작 만기와 소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통보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서도 매입한 주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돈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자동차 등록 시 지자체가 발급하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제도 자체의 타당성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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